"영어유치원은 '유치원' 아니다...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은 불법" 

"영어유치원은 '유치원' 아니다...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은 불법"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6.04 10: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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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교육부·시도교육청에 '영어유치원' 불법 사용 관리감독 촉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 영어학원을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부르는 것은 불법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되는 학교가 아니면 유치원 명칭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베이비뉴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 영어학원을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부르는 것은 불법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되는 학교가 아니면 유치원 명칭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베이비뉴스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니다. 학원일 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무관하게 설립된 사설 학습기관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명칭은 유아영어학원이고, 유아영어학원을 유치원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지난 3일, 유아 영어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적인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을 전수조사하고 엄단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 영어학원을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부르는 것은 불법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되는 학교가 아니면 유치원 명칭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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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은 유치원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운영, 지도와 감독, 평가, 교원자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28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관할청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해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동법 제35조).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사설학원 중에서도 '학교'명칭을 쓰는 곳이 없고, 학원임에도 '학교'명칭을 쓰는 기관에는 시설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연합회는 "유아교육법상 명시된 기준에 부합한 유치원이 아닌 시설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유아의 보호자가 이를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잘못 인식하여 해당 시설에 유아교육을 맡기는 경우가 발생하며, 결국 ‘유치원’ 명칭의 오·남용으로 인해 3~5세 아이들이 사설 학원에 다니면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법상 명확한 유치원과 유아 공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할 유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며, 이는 학교 교육으로서 유치원이 가지는 신뢰를 무너뜨려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95개 학원 중 13곳에서 '영어유치원' '국제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해 행정조치로 이어졌다.

연합회는 “교육기본법 상 ‘학교’인 유치원의 위상을 확립하고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법적인 유치원 명칭 사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한 뒤, “정부와 국회는 일제 잔재 청산 및 유아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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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2024-06-04 11:50:16
교육기관과 학원에 대한 이해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정립되어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향력이 큰 매스컴에서 제대로 사용하여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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