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교육부 직제개편, 교육 질 향상 담보해야"
5일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등 신설에 의견 제출... 정부조직법 개정안 27일 시행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및 6개 과를 신설하고,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의 명칭을 '교육복지늘봄지원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교육부 직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유?초?중등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늘봄업무에서 교사를 배제하겠다는 약속과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유보통합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기 바란다"고 10일 밝혔다.
이 직제 개편안은 지난해 12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실행을 위한 법으로,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명칭변경, 인원확충, 부서확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맹은 "교육복지돌봄국에 속해있던 유아교육정책과가 별도의 유아교육 조직으로 신설되어 교육부 내에서는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보건복지부의 부서인력을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며 "유보통합논의가 30여년을 끌어온 이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과 보육이라는 다른 성격의 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각각의 기관 특성을 이해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유보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논의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양적 확대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므로 별도 부서에서 관리돼야 한다"라며 "유아교육과 보육이라는 다른 개념의 사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한순간에 통합해버리면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 질이 하락될 것"이라고 우려,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유아정책국 내에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별도의 과를 설치하라"고 연맹은 요구했다.
한편 '교육복지늘봄지원국' 관련해서는 "양질의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지역 격차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늘봄지원실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파행운영 사례에 대한 지도가 지속적으로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유례없는 저출생 시대에 국가 책임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및 학교에 신중한 검토없이 돌봄 기능만을 확대해간다면 교육과 돌봄 모두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접근하기 쉬운 지자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친화적 노동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10일까지이며, 2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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