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서민공제 5법' 대표발의... 예체능 학원비 초등까지 확대
근로소득자(기본공제 대상자 포함) 이동통신비, 근로소득자(배우자 포함)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들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영교 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무분별하게 발표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 대다수인 서민들을 위한 세제 혜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라며 "소득세법 개정안들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 최고위원이 이번에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존에 상당기간 바뀌지 않았던 규정에 대한 부분과 근로소득자들이 필요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예체능 학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 확대 ▲근로소득자 (기본공제대상자 포함) 사용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배우자 (배우자는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로 한정)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기준과 공제금액 상향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한 위 개정안들은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있으나,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 비해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세제혜텍은 턱없이 부족했고 게다가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임금은 오르지 않아 실질임금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의견이다.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부자감세 축소와 경기부양책 마련 등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와 통신비 부담완화와 국민건강 증진 제고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자감세가 매년 진행되는 동안 근로소득자에 대해 세제 혜택 규정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물가 시기에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 증가를 위해서도 대다수의 서민이 필요한 부분에서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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