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국회의원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육하지 않는 부나 모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김남희 의원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문제는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선지급제도를 도입하여 한부모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 양육비 선지급 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인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법상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할 경우 지급 이행명령에 이어 감치명령까지 진행한 이후에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이 가능한데, 감치명령까지 최소 3~4년이 걸려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남희 의원은 개정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요건을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완화하여 불이행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남희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양육비 대지급제를 도입해 양육비가 제때 제대로 지급되어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