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중산층 세금부담 줄이고,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완화 법안 추진
박선원 의원, 소득세법 개정 추진... "왜곡된 세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조세부담 공평 실현할 것"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은 11일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세표준이 물가와 소득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고, 실질임금의 변동없이 명목임금의 증가만으로도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선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산층 대부분이 속해 있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과표 구간을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준연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해당연도 소비자물가지수 비율인 ‘물가조정계수’를 매년 기재부장관이 발표해 과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에 물가가 연동되도록 했다.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오직 부자감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국회에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왜곡된 세금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 공평한 조세부담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 이어달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입법 이어달리기'란 21 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심사·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이어받아 발의하는 캠페인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소득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노웅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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