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1년...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선언문 발표
이주호 장관은 18일 추모행사 참석...공동선언문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골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고 17일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유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추모행사에도 참석해 추모사를 통해 고인에 대한 애도를 전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하여 고인에 대한 추모를 진행하고,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염원하는 전국 교원들의 간절한 호소에 부응하여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발표(2023.8.23.)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교권 보호 5법 개정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으로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2022년 대비 17.9% 상승했다.
또한,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대응을 통합(원스톱) 지원하는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강화하고, 모든 시·도에 순직 업무 담당자 지정 및 순직 사안 현장조사 등에 퇴직 교원 참여 확대 등 교원 순직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 곁을 떠난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소중한 가족을 사무치게 그리워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전하고, “지난해 교권 보호와 회복에 대한 전 사회의 염원을 잊지 않고,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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