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발의
첫째 15만원→30만원, 둘째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이 22일, 저출생 해결 대책 일환으로 자녀 세액공제액을 대폭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현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OECD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정책 방향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도걸 의원은 지난해 잠정 출생통계를 언급하며 첫째아 60.1%, 둘째아 32.3%, 셋째아 이상은 7.5%에 불과하다며 둘째아 출생 수는 10년 전 대비 55.1% 감소했다고 전하고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상황을 고려해 첫째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1 인당 15만원에서 30 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둘째부터는 50 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의원안이 통과되면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세액공제액은 현행 35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
안도걸 의원은 “애를 낳고 키우는 게 너무 부담되고 어려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자녀 양육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다자녀 세액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저출생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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