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가사노동자, 수습직원 등 임금 덜 주는 차별 규정 삭제 법안 발의
'최저임금 차별규정 대거 삭제'...이수진 의원 "차별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 벗어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구) 국회의원이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폐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와 적용제외 규정에서 가사노동자와 장애인노동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과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최저임금 차별적용 규정의 폐지는 지난 21 대 국회를 비롯해 여러 차례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입법이 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차별적용의 근거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차별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 인가구 적정생계비는 물론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있는 만큼 이를 더 낮추는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가 차별없이 적용되고, 나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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