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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유로 2·4세 아이 폭행한 40대 징역 8월

의정부지법, 어린 피해자 정신적인 충격 고려해 양형

eh.jeong@ibabynews.com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부인과 2살과 4살 자매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옆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옆집 아파트에 사는 여성과 2·4살짜리 두 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피고인 김아무개(48)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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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음문제로 다투다가 2살과 4살에 불과한 어린이의 얼굴을 발로 차고 어린이의 엄마까지 주먹으로 때렸다"며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큰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검거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애들을 더 때려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하고 수사기관에서 비웃음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6시 35분쯤 의정부시내 한 아파트 앞에서 옆집에 사는 A(43·여) 씨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A 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어린 두 딸의 얼굴을 발로 차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김 씨는 4개월 동안 A 씨의 남편이 출근해 집을 비우면 찾아가 욕설을 하며 문을 차고 1분에 한 번씩 초인종을 누르는 등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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