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마련해야" 지적?
22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가 22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유보통합에 소요될 재원을 추정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이 교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학연금에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할 때 사학연금의 중장기 지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정책처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추진에 앞서 그동안의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유보통합과 관련된 현안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내실 있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언"하고자 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정책처는 우선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학부모 부담 완화에 기여했으나, 공적 교육·보육 서비스 수요 등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영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은 ’23년 기준 29.3%, 28.3%으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및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 ~2022)'의 목표치(’22년 40%)에 도달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보장’ 목적으로 누리과정이 추진됐으나, 실제 운영은 유치원·어린이집 간 이원화된 구조로 지속됨에 따라 시설유형별·지역별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다고 더붙였다.
유보통합 재원에 대해선 현재 영유아교육·보육 예산이 여러 기관의 다양한 재원으로 마련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에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책처에 따르면 영유아교육·보육 예산은 2023년 기준 17.4조원으로, 누리과정 3.5조원(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과 기타 교육·보육지원 14.1조원(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구분된다. 처는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자체 지원 보육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기존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인 사업으로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지원하던 예산(’23년 2.1조원)까지 그대로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추진과제에 대한 소요 예산 추정이나 재원 확보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 최소 1.5조원,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에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정부는 세부과제별 소요 예산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한편 "통합교원의 자격·양성 체제 개편 등 영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 필수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것은 현장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장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교원으로 전환하여 사학연금에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연금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도 우려를 표했다.
조의섭 처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유보통합 등 대책을 논의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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