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로 협박하면 징역 5년"... 이달희 의원, 아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영상물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 미미한 현행법 보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협박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그동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었다. 지금은 딥페이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만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달희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10대에서 딥페이크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피의자는 2021년 51명에서 2023년 91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대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의 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2년 20.8%로 크게 증가했다.
이 의원은 “판단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비하여 더 죄질이 무겁다”고 말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착취물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