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택배선물 보내고 해외여행 떠날 계획있다면..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권과 택배에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며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선호하는 추세라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태라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구체적으로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 수수료 등의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명절 직전엔 택배 수요가 몰려 물곤 파손 및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과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피해발생 시에는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 똔느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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