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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에서 얼결에 계약하고 집에 오니 후회..그래도 환불은 가능합니다"

계약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단,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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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집 있는 남녀가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이 아닌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베이비뉴스<br>
웨딩박람회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해놓고 후회...그래도 환불은 가능합니다. ⓒ베이비뉴스

결혼은 준비할 것이 많다. 모든 것이 선택, 결정, 소비로 이어진다. 웨딩홀만 계약한다고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때문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복, 한복, 귀금속 등 예물, 신혼여행, 혼수, 가전 등 결혼 관련 상품을 한 자리에서 둘러보고 상담하며 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웨딩박람회가 지역별로 개최되며 많은 예비부부가 방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이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접수됐는데 전년 동기 103건 대비 35.9% 증가한 수치다.

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웨딩박람회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구제 신청의 이유는 '계약 관련'이 435건으로 97.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 후 14일 이내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한 '청약철회 거부'가 46.8%(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의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위 기간 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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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웨딩박람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 결혼 준비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 ▲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 결제 시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 제공 및 준수를 권고하는 등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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