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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관점에서?‘보험계약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24일 국회의원서 열려

민병덕 국회의원과 한국보험연구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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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 강정화·문미란·정운영)에서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험계약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주제로 오는 9월 24일 화요일 오후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 강정화·문미란·정운영)에서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험계약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주제로 오는 9월 24일 화요일 오후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소비자네트워크(공동대표 강정화·문미란·정운영)에서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험계약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주제로 오는 2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회포럼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한국보험연구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공동개최한다.

토론회 주최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계약 관련 법조항은 상법에 두고 있으나 상법은 상인의 영업조직과 그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이고 상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주체로서 보험사업이 상인인 주식회사에 의해서 영위되는 상행위라면 상법에 보험계약법을 두는 것도 무방하나 보험은 인류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갖가지 위험을 위험공동체로 구성해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이를 관리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특수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보험회사는 준공기업의 성격을 지닌다. 

보험계약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이지만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수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약의 논리로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험법의 이념은 상법의 이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보험계약법을 상법에 그대로 두기보다 이를 독립법으로 분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논의되어 왔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험계약법을 단행법으로 입법하고 있다. 스위스의 1908년 보험계약법, 독일의 1908년 보험계약법, 프랑스의 1930년 보험계약법이 대표적이다, 이 외 중국은 1995년에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08년 보험에 관한 규정을 상법에서 분리해 보험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했다. 보험거래는 일반 상거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상법에서 함께 묶어두는 것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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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T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험모집체계나 보험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현상 속에서 보험소비자의 보호는 물론 보험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보험법의 현대화작업이 요구된다. 독립법인 보험계약법을 제정하기 위해 각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로 보험계약법의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보험소비자보호는 물론 보험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홍주 교수(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아시아태평양보험학회(APRIA) 직전 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보험계약법 독립법화와 현대화 필요성을 주제로 최병규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에 이어 보험계약법 독립법 제정 입법례를 주제로 지광운 교수(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최미수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자산관리학부), 이정민 연구위원(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김노은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원), 최종수 상무(손해보험협회), 장영진 사무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김수호 과장(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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