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 주의...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2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 이하 ‘소방연구원’)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이하여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의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과 충전 시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소비자원, 국표원 및 소방연구원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하기,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하기,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시 운행하지 않기,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하지 않기, ▲외출이나 취침 시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후 코드 분리하기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를 제작하여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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