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하는 학생 나가라…교사 교권·학생 학습권 보호"
백승아 의원, 교원5단체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원5단체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승아 의원과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21일 국회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441)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등 50명의 국회의원이 7월 5일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실이 위기 상황임을 전하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인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점, 더 나아가, 정서위기 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라는 점"을 호소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며, 학습뿐만 아니라 복지, 건강, 진로, 상담까지 아우르며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이 제공되어야만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과 교원 5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교실은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고, 문제행동에 적합한 절차도 없어, 수업이 훼손되고 문제행동도 방치되기 매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지난해 5050건의 교권침해사건, 6만 1400여 건의 학교폭력, 7만 6663명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그리고 그중 21%(1만 6288명)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유아, 청소년의 ADHD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했고,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자, 이주 배경 학생 증가 등으로 교사 혼자서 지도하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법률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