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여교사 2명이 생후 17개월 된 영아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원장도 아이들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폭행을 당한 A 양은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D어린이집 교실에서 여교사 김아무개(32·여) 씨와 서아무개(29·여) 씨에게 손바닥으로 등을 수차례 맞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아이가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서 때렸다"고 말했다.
D어린이집 원장 민아무개(42·여) 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오히려 폭행 피해 사실을 SNS에 올린 A 양 고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나오자 슬그머니 고소를 취하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민 원장과 여교사 김 씨와 서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민 원장이 다른 아이들을 폭행했다는 보육교사들의 진술을 확보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D어린이집 한 보육교사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민 원장이 원아가 울면 원장실로 데려가 때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D어린이집의 원아 47명의 부모로부터 추가 피해 여부를 접수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해당 가해자들을 추가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D어린이집은 경찰에 입건된 민 원장과 보육교사 등 3명 외 나머지 5명의 보육교사들도 '신변 위협' 등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부산 수영구청은 29일 원생 폭행 사건이 일어난 D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을 원장 대리인으로 파견해 임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