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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안 또 법사위서 ‘좌초’

보육대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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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무상보육'의 국가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안'이 4월 국회에서도 결국 좌초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갈이 코 앞에 닥쳤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여전히 이 법안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다 정부까지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장 6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전국적인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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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안을 계류시키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1조40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생긴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일단 수용했기 때문. 기재부는 재정특위에서 다른 복지예산과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안의 처리는 다시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영유아보육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속 계류 중인 상태다.

 

개정안에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체 지원금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서울 20%)에서 70%(서울 40%)로 올리되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은 2월 국회부터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정부와 여당 측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법안 취지 내용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예산과 관련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고 다른 복지법안과 함께 '재정특위'에서 논의되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치권이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는 동안 지자체의 재원은 고갈 직전에 처했고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 처리가 시급하자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구는 재정고갈을 이유로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한 바 있고 서울시는 현재 재정형편으로 보육료는 8월까지, 양육수당은 5월까지 집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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