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충북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시설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설 아동들을 학대·감금한 혐의로 충북 소재 J아동양육시설 시설장과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접수된 J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과 교사들의 피해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부터 시설운영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J시설에서 생활한 4∼18세의 아동 52명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인 체벌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51·여)은 직원을 시켜 나무·플라스틱 막대로 체벌하게 했고 욕설을 하는 아동에게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이거나 그 방법을 교사들에게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은 수차례에 걸쳐 빗자루로 아동을 때리거나 아동이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먼 거리를 걸어오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일종의 감금시설인 '타임아웃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임아웃방'은 3층 외진 방에 설치됐으며 이곳에는 고장 난 오븐, 시계, 부서진 선반 등 반성이나 훈육과 무관한 물건들이 방치돼 있었다.
아동들은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몇 달간 이 방에 머물렀으며, 한 초등학생 남자 아이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려 4개월 동안 독방 생활을 해야만 했고 일부 아이들은 고립 상태가 두려워 자살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J시설은 '타임아웃방' 운영과 관련된 지침이나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차례도 이곳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J시설은 '어른들과의 언쟁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생활규정을 명시해 아동들을 통제했으며 아동들의 외출과 TV 시청, 의복까지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수 공급도 원활치 않아 아동들은 겨울에도 찬물로 몸을 씻었으며 식사시간에 맞춰 귀가하지 못하면 밥을 먹지 못하기도 했다. 생활태도를 등급으로 평가해 용돈을 삭감하고 남자 초등생활 반에는 베개를 2년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인권위는 "시설책임자는 이 같은 가혹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일부 확인하고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역 시장은 J시설 인권침해 피해 아동들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