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 3회 발생 시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모든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정부는 먼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개월간 어린이 통학차량 6만 5000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공개하는 '안전한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내 통학차량에 대한 관련정보(신고, 교육이수, 보험가입 등)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신고차량 3만 4000여대(52.6%) 중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의 신고율은 95%다. 하지만 임의신고 대상인 학원·체육시설은 15.8%에 불과하다. 정부는 모든 통학차량의 신고 의무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통학차량 신고 시 차량 황색도색, 표지설치, 보험가입 등의 요건구비와 차량 운행 시 보호자 동승, 승하차 안전여부 확인 등의 의무도 부과한다.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경우 신고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한다. 통학차량 대다수가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서 운행되는 26인승 미만인 점을 고려해 자가용 차량의 교육목적 운송 허가조건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고 대상시설은 학교·유치원에서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로 확대되며 대상차량은 26인승 이상에서 9인승 이상으로 완화된다.
◇ 안전교육 강화··· 운전자 처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
차량 후진 시 사고발생이 많은 점을 고려해 후방감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안전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 설치도 적극 권장한다.
운전자·운영자는 물론 동승 보호자까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 취소토록 처벌이 강화된다. 또 통학버스 점멸등 작동 시 일반운전자가 일시정지 후 서행, 앞지르기 금지 등의 특별보호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 위법사항이 3회 발생했을 때는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시설운영자의 통학차량 운영여부, 교통안전 위반사항, 관련자 교육이수 등의 정보공개도 의무화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월 청소년·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민행복 시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통학차량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