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2024 최우수 법률상 ‘대상’ 수상
머니투데이 주최 법률상 2년 연속 수상 쾌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이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2024 최우수 법률상에서 영예의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 의원이 수상하게 될 법률안은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이다. 구하라법은 아이를 버리고 간 부모는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가 남기고 간 재산에 욕심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서 의원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생부 또는 생모가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사망자의 보상금, 보험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사례들이 잇따르자 위 법안을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의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6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 기자회견만 수십차례 진행했고, 관계기관과 협의와 당사자들 구제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히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되었다.
‘구하라법’은 그동안 법조 카르텔로 인해 본회의 통과가 어려웠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여러차례 통과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의 노력과 본회의 통과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창일치로 통과한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이미 ▲공무원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구하라법(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재해보험법) 등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구하라법으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군인구하라법으로 작년 머니투데이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천안함 사건에서 사망한 군인에게 나온 연금과 위로금을 어릴 때 버리고 간 부모가 가져가게 됐다. 이런 불의는 비단 군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남긴 재산을 가져가서는 안된다. 이번 수상으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진리가 세상에 더 많이 전달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해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의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의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14년 제정돼 올해 11년차를 맞았다. 올해는 2024년 5월30일부터 2024년 10월3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현재 계류된 법안 총 170여건이 응모됐다. 심사위원장인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와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조현욱 퍼블릭펄스 대표컨설턴트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이다. 이 같은 심사기준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의 법률평가,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각 심사기준별 가중치는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미 연방정부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에 따라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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