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소득세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이달 1~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7월 1일까지라고 지난 3일 밝혔다.
근로·퇴직·연금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업자가 아니라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4000만 원 초과자, 직장이 두 곳 이상인 자로 합산·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은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신고 때 새로 적용되는 세법규정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신설돼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15%, 4600만 원 초과 24%, 8800만 원 초과 35%, 3억원 초과 38%가 적용된다.
또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으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조정됐다.
납세자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신고유형별로 납세자의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소득공제 등이 수록된 맞춤형 개별 신고안내문을 홈택스 My NTS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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