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쳤어? 남의 자식을 키워?"라던 광고, 대한민국 광고대상 수상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제도' 광고, 대한민국 광고대상 공익광고 부문 금상 수상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시행 중인 '가정위탁제도' 광고가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공익광고 부문 금상을 받았다.
2024대한민국 광고대상 시상식은 3일 오후 3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으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가정위탁제도 광고 '가정위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로 수상했다.
‘가정위탁’은 보호자가 양육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위탁?보호하고, 친부모의 양육 여건 회복상황에 따라 원가정 복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3~2024년 가정위탁제도 광고인 ‘가정위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편은 실제 위탁부모들이 주변에서 자주 듣는 편견의 말·불편한 목소리를 정면으로 받아치는 위탁부모의 모습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여준다. 특히 위탁부모들이 많이 들었던 말을 타인의 목소리로 연출하여, 차례로 충격을 던진 후에 ‘정말 행복해지는 건 위탁부모 자신’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본 광고는 가정위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참여가정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광고를 통해 총 29명의 위탁부모 지원자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영상 소비 트렌드를 반영, 기획 단계부터 쇼츠(세로) 형식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상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유명 광고대행사 없이 광고주(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와 광고제작사(로보트필름) 간의 협업으로 이뤄낸 수상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본 광고의 좋은 반응을 이어나가기 위해 ‘가정위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의 후속편도 제작된다. ‘위탁 아동들이 들었던 편견의 말’을 주제로 한 속편 광고는 12월 6일(금)에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대한민국 광고대상 수상은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 점에서 의미 있는 수상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해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가정위탁제도 홍보 영상이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롭게 제작한 속편 광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가정위탁을 알고,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총 9526명(7714세대)이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가정위탁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가정형 보호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가정위탁은 2019년대비 2023년 24.9%에서 37.4%로 늘고, 시설입소는 67.7%에서 52.9%로 줄었다.
가정위탁은 전문가정위탁과 일반가정위탁으로 나뉜다. 전문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 중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을 지닌 가정에 위탁해 보호·양육한다. 학대피해아동, 36개월 미만의 영아,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이 이에 해당한다. 참여자는 일반위탁가정 기준 외 20시간의 교육 이수, 위탁보호 경험 3년 이상,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인, 상담사 등의 자격 보유가 필요하다.
일반가정위탁은 적합한 수준의 소득, 25세 이상, 위탁아동과 나이 차이 60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또는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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