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
재석의원 190인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0시 48분 본회의를 개의하고,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0인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병력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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