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이 깬 국회 유리창... 국방부 "우리가 배상을 왜 하나?"
국방부 "계엄법에 따라 손배 불가"... 허영 의원 "불법 계엄인데 계엄법을 왜 따르나"
불법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기 위해 파손한 유리창 등 국회 물품에 대해 국방부가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일어난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 보상 문제를 국방부에 질의했다.
당시 계엄군은 국회 유리창을 부수고 출입문과 집기 등 상당 규모의 물적 재산을 훼손했다.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제9조의2 1항(파괴 및 소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4(국유재산의 경우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규정 등을 국방부가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이 답변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며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불법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계엄법 제9조 4항은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대상 등에 대해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하자도 있다.
허영 의원은 “5200만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불법 난입으로 국회의 유리창과 출입문, 집기의 파손 등,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회의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국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해놓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내란 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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