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우자 PC메신저 몰래 보면 정보통신법 위반"
"정보통신망 안정성 해칠 위험..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접속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배우자의 PC 메신저를 동의없이 보는 행위는 정보통신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접속이고,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다.
2018년 6월, A씨는 배우자 B씨와 함께 쓰던 노트북에 배우자의 PC 메신저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발견하고 메신저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하고 일부는 다운로드 받으며 공유 설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계정 아이디는 알고 있었으나, 비밀번호는 몰랐고, 배우자의 메신저를 탐색할 때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앞서 그해 4월 B씨는 피고인 A씨와 다툰 후 가출하고, 같은 해 9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피고인의 배우자 PC 메신저 접근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정 명의자인 B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며 "B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계정에 접속했고, 피고인은 B에 의해 이미 접속된 상태를 기화로 사진을 탐색한 것일 뿐, 직접 입력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B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9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배우자의 PC 메신저 계정을 몰래 본 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어 대법원은 2005년 등의 판례를 참조해 "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인 C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B의 C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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