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모임 "AI 디지털 교과서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달라"
민변 18일 성명 "개인정보 유출, 편향적인 학습, 교육 경쟁 심화할 것" 우려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헌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성명을 내고 AI디지털 교과서는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를 국회가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AI 디지털 교과서는 방대한 양의 학생 학습데이터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시스템을 제공 및 관리하는 민간 에듀테크 업체와 발행사 등에 제공하도록 설계됐다"라며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민간 업체에게 집적되고, 해당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업체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도 불분명한데 교육부는 오히려 '교육개혁'이란 명분으로 민간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의' 제도를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다. 교사·학생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수집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으나, AI디지털교과서가 표준 학습도구가 될 경우, 교사와 학생 개인은 현실적으로 AI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선택을 할 수 없어서다. 민변은 "개인정보 수집의 기존 전제조건인 ‘동의’를 얻더라도 실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동의가 강제되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전했다.
민변은 아울러 "AI를 통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기계적이고 편향적인 학습을 강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며 "AI가 학생을 평가하고 관리할 경우 광범위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 "AI디지털교과서는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의 관점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대비하지 못하는 체계이고, ‘동의’제도의 본질을 퇴색시키며 교사와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등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증명되지 않았고, 효용성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민사회단체, 교육단체, 교사,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이 과정에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의미를 확인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AI디지털교육이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선 오히려 학습 성과와 입시만을 중시하는 경쟁적 교육을 심화한다고 지적한 민변은 "2022년 편향적인 교육과정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중요한 비판 지점"이라며 "정답을 찾는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편향적·차별적·경쟁적 교육시스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년 교육과정에선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하고,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민변은 "AI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님을 확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24. 12. 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모임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위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여 AI디지털교과서의 졸속 도입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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