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 40세 미만 청년층
보증금 3억 원 이하...수도권, 다세대주택 가장 많아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부분 40세 미만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이후 누적된 약 3만 8000여 명의 사건 조사 결과, 40대 미만 청년층이 73.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48.5%로 집중돼 내집 마련에 적극적인 부모들을 포함한 주요 직장인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울러 '20세 이상 30대 미만'은 4명 중 1명(26%)꼴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으며. '20세 미만 미성년자'도 3건(0.01%)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악성임대인들이 주택 거래 경험이 적은 세입자들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보증금에 따른 피해건수는 ▲1억 원 이하 45.22%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41.41%,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13.74%로 대부분 3억 원 이하(97.4%)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7%, 경기가 21%로 수도권(59.8%)에 집중됐다. 수도권 다음으로는 대전(12.3%), 인천(12.1%), 부산(10.8%)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0.6%), 오피스텔(20.8%), 다가구(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5%)도 상당수 포함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된 이후 누적된 약 3만 5000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 등의 사기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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