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홈플러스 등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늘린다
50개 기업, 적립식 포인트 정책 개선... 사전 고지도 강화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립식 포인트' 정책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적립되는 포인트로, 즉 소비자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소비자들이 애써 모은 포인트가 사용되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고, 이렇게 소멸되는 포인트가 유통업 분야에서만 매년 132억 원으로 추산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50개 업체의 포인트 운영정책 조사 결과와 앞으로 개선되는 각 기업의 포인트 운영 사항을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1개(62.0%) 업체는 상법상 유효기간이 5년인 소멸시효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으며 ▲46개(92.0%) 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마트, 홈플러스 등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 운영 기업들과 네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포인트 유효기간을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고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유통업(대형마트, SSM, 편의점) 분야는 전부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했다, ▲이마트, 노브랜드 등 (신세계포인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마이홈플러스) ▲CU 편의점 (CU멤버십) 등이 유효기간이 2년인 것에서 3년으로, 또는 3년인 것에서 5년으로 늘렸다.
외식업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빕스, 계절밥상, 뚜레쥬르, 메가커피(CJ ONE 포인트) 스타벅스 (신세계포인트) 등이 해당된다.
유효기간이 5년인 일부 기업(애슐리, 자연별곡)도 이전에는 2년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회원탈퇴 및 포인트 소멸처리가 되던 것에 대해, 앞으로는 1년간 미사용하더라도 휴면회원 처리만 되고 자동탈퇴 및 포인트 소멸은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뷰티, 생활 부문(다이소, 올리브영,)도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타 분야 의류, 패션 부문(에잇세컨즈)에서는 일부 기업이 1년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영화관 부문(씨제이원)에서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은 유효기간을 각 기업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기업은 올해 안에 적용을 시작하고, 일부는 내년 7월에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한다. 그 외 기업들은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 오는 2026년에 적립 및 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 포인트 운영 관해 사전 고지 강화
또한 조사 대상 기업들은 포인트 운영에 대한 사전고지 규정을 신설하고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는 것은 물론, 고지 방식을 ‘이메일’에서 ‘이메일 또는 카카오 알림톡, 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지 시점은 종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에 1회만 알리던 것을 ‘두 달 전, 한 달 전, 3일 전’으로 나눠 총 3회 통지하도록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경기 위축에 대응해 소비자들이 더욱 현명하고 경제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립식 포인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