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권장품질 기준 손본다...유아복에 신규 염료시험 추가
침액견뢰도 시험 도입, "유아복 안전관리 강화, 친환경 항목도 신설"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에 유아복의 ‘침액견뢰도’ 등 신규 시험 항목이 추가된다. 침액견뢰도는 유아가 흘리는 침에 의해 염료가 유아에게 묻어나는 정도를 뜻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이 같은 조항이 담긴 ‘제4차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이하 권장품질기준)이 2025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아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을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환경성 항목도 추가했다.
먼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유아복의 ‘침액견뢰도 등 신규 시험 항목을 늘렸다. ▲마찰견뢰도 ▲땀견뢰도 ▲일광견뢰도 등 유아복의 염색성을 시험하는 다수 항목에 '침액견뢰도'를 추가해 실제 제품 사용 조건을 고려하는 한편, 품질기준과 세부 시험조건을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최근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환경 인증, 유기 인증, 리사이클 인증을 받은 제품의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또한 ▲일반 섬유제품 ▲유아동 섬유제품 등 기존 ‘유해물질 및 방염 처리 제품’ 항목에 ▲합성수지제품 ▲고령자용 신발 ▲침대 매트리스 등의 품목도 추가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기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장품질기준은 섬유제품 피해구제 과정에서 책임소재의 판단 기준이 되고, 제조·유통 업체의 품질관리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1997년 제정돼 지금까지 4차례 개정됐다. 권장품질기준(2024)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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