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예금보호 5000만→1억
중대한 경제 위기 발생 시 최대 예금액 전액 보장 법안도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선 예금 보험금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2001년 제정 후 단 한 번도 상향되지 않은 금액이다. 2001년 이후 23년간 경제는 성장하고, 물가도 올랐는데 그에 비하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선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를 상향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4월 12일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 기념 음악회에 참석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전액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최근에는 중대한 금융 경제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최대 예금액 전액까지 보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주요국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예금자보호법이 통과되어 보다 실질적인 예금자보호가 이뤄지게 됐다. 향후에도 서민금융발전과 보호를 위해 입법과 정책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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