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출산가정에 더 넓은 공무원임대주택 이동권 부여
출산가정 및 미성년 자녀 공무원 가정은 공무원임대주택 최장 30년 거주 제도도 시행 중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이 올해 7월부터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출산한 공무원 대상으로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이동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서 지난해 9월,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출산한 경우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무원의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3월부터는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유족도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순직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극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미력하나마 정부의 저출생 위기 극복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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