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국 전통시장 433곳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18~30일까지...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433개다.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전통시장은 134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전통시장은 299개소다.
단,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
대상 전통시장, 허용구간 및 허용시간 등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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