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사면·보수 지급 ·출석 거부 없다" 서영교 의원, '내란방지 3법' 대표 발의

"내란죄는 사면·보수 지급 ·출석 거부 없다" 서영교 의원, '내란방지 3법' 대표 발의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5.01.16 13:32
  • 댓글 0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란죄 등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 위해 사면법, 국가공무원법,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내란죄 등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3법(사면법·국가공무원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면법」 개정안에서는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이하 내란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내란죄 등으로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매달 2천만원이 넘는 혈세를 직무정지된 윤석열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라고 법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임신,출산,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란죄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도 관저에 칩거하며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저항하며 3200여 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을 투입하게 만들었다. 이는 모두 수사 방해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면서 “반드시 처벌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내란 수괴, 주동자, 핵심실행자 및 가담자 등은 추후 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최근 김용현 전 장관이 불법 계엄 이후 퇴직금과 연금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김용현 등에게 연금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분노가 크다”라면서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월급은 물론 연금도 받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ARS 후원하기 : ☎ 1533-5155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