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세트, 택배는 여유 있게 보내고 고가라면 보험 필수
소비자원,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등 피해주의보 발령
A씨는 지난해 1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설 연휴가 포함된 7일부터 11일까지 청주-다낭행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한 후 255만 7900원을 결제했다. 3일 후 개인사정으로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수수료는 30만원이 발생해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B씨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7만 6000원 상당의 애플망고를 택배사에 배송 의뢰했다. 애플망고 수령 직후 애플망고가 부패된 사실을 확인하고 택배사에 이의제기했으나, 택배사는 배상을 거부했다.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2년~’24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61건으로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건은 13.6%인 728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55.6%(2980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운항의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이 28.9%(1551건), ‘부당행위’ 4.9%(264건)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61건으로 확인됐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건은 17.1%인 164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사유는 운송물의 ‘파손 ? 훼손’이 44.3%(426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분실’ 33.2%(319건), 지연 및 오배송 등 ‘계약불이행’ 12.2%(117건)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74건으로 그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건은 17.0%인 166건이다. 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43.0%(419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배송·배송 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23.1%(225건), 효과 미흡·부작용 등 ‘품질/AS’ 18.5%(180건)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사회 이슈 등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규정을 자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출국일 전에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것을 조언했다.
택배와 관련한 사고에 대비해서는 택배 물량이 급증,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강조했다. 운송장에는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운송장은 배송이 완료될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50만 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운송물을 받으면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 후 계약해제 요구 시 각종 사유(체험기간 경과, 본품 손상 등)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료체험’ 상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판매방식(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등)에 따른 신고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알아볼 수 있다. 제품 주문 후 구입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물품의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는 7일,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또한 제품의 효능·효과로 인한 분쟁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구입 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인증마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의약품과 달리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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