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피부과전용', '피부 나이 감소' 등 표시·광고 금지된다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앞으로 화장품에 병원용, 피부과전용 등의 문구와 '피부 나이가 어려진다' 식의 표현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를 1월 21일 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피부과전용 ▲병원전용 ▲피부과시술용 ▲약국용 ▲약국전용 등 의약전문가 지정 및 추천 관련 문구가 금지된다.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 특정성분(엑소좀, 리포좀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도 마찬가지다.
또 제품 사용방법을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할 수 있는 ▲바늘 ▲니들 ▲마이크로니들 ▲미세침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외음부세정제의 ▲이너케어 ▲질 내 주입/사용’ 등의 표현도 금지 대상이다.
특히 피부 나이가 어려진다는 ▲피부나이 10년 감소 ▲피부나이 5세 어려짐 ▲피부나이 -3살 등의 문구도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