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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양절차 수행 참여위탁기관 공모 실시

양부모 적격 판단, 입양가정 적응지원 위해 사회복지법인·단체 전문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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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양절차 수행 참여위탁기관 공모 실시.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 입양절차 수행 참여위탁기관 공모 실시.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다음달 14일까지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7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입양체계를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은 ▲입양을 원하는 국내 거주 예비양부모에 대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수행, 양부모 적격 판단을 지원하고 ▲입양 후 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상황을 확인해 입양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7월부터 국가 책임 하에 수행되는 입양절차 중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조사와 입양이 이뤄진 이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 등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게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장에서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공적 입양 절차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예비양부모 조사·상담 및 입양절차 지원, 입양 후 적응상황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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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를 참고해 다음달 1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사업 수행체계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심의를 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은 올해 7월부터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입양체계 개편 초기 1년 6개월(’25.7.1~’26.12.31)간 업무 위탁 기관으로서 새로운 공적 입양체계의 안착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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