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초면 뚝딱'이라더니... 대출 과장광고 금지된다
금감원, 797개 광고 점검... "집 사려는 부모들, 금리 꼼꼼히 따져봐야"
앞으로 대출광고에 저최 금리만 앞세우거나 대출의 빠른 승인을 강조하는 등 대출광고의 과장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대출을 받는 소비자가 실제 적용받을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기대하게 하거나 심사 없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이게 하는 등 오인 소지를 방지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최저금리만 노출 ▲플랫폼상 대출금리 조건 정보 업데이트 미흡 ▲신속한 대출 실행 과장광고 ▲부대비용 설명 부족 등 다수의 문제를 발견, 개선방안 마련하고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구매하려는 부모들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고려할 때, 광고만 보고 기대했던 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가 다를 수 있고 금리와 심사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가계에 예상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최저금리만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는 글자 수 제약 등으로 배너, 팝업 자체에 일부 정보만 기재하고,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상세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했다. 앞으로는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최저 및 최고금리까지 함께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또 동일한 대출상품이지만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을 비교하는 플랫폼에 표시된 금리가 상이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플랫포 광고에 '정확한 최신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하다'는 등의 상세한 안내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등의 대출실행이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인 표현도 금지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법, 면제기준, 수수료율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도 표기가 안 돼 있을 이같은 추가비용도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관련해서는 모범사례를 마련해 법규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 외에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상품정보 검색시 최신 정보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출실행 절차상 간편성 외에 실제 대출가능 여부와 ▲부대비용 등 기타 대출 관련 정보도 충분히 확인하는 등 대출 실행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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