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등 한국얀센의 5개 약품에 대해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국얀센 화성공장에서 제조되는 42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등 5개 품목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해당 제품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이미 제조 과정의 문제가 확인돼 강제 회수된 해열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을 비롯해 비듬 치료제 ‘니조랄액’, 진통제 ‘울트라셋정’, 위장약 ‘파리에트정 10mg’, 행동장애 치료제 ‘콘서타OROS방정 18mg’이다.
이번 조사결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경우 회사 측이 안전성 문제를 알고도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 지체하고 제품표준서에 없는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한 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업무정지 5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니조랄은 제품표준서에 없는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된 것이 확인돼 제조업무정지 4개월 처분이 취해진다. 나머지 3개 제품은 설비 변경 후 공정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아 각각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공정밸리데이션이란 제조 공정이 설정 기준과 품질 특성에 맞는 제품을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제조 관리자의 종업원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제조 관리자 변경과 제조·품질관리 관련 15개 사안에 대한 개선 지시 명령도 함께 내릴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타이레놀의 경우 간독성 위험이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정량보다 많이 넣어 조제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한국얀센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얀센 화성공장에서 제조되는 42개 품목 중 국내에서 판매 중인 39개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를 오는 6월 말 완료할 예정”이라며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요소 중심의 정밀 약사감시 강화와 다소비 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