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슬라이딩 도어, 안전규격 충족 못 해
어린이·노인 등 끼임, 부딪힘 사고 다발..."KS 규격 의무화해야"
어린이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0세 미만의 어린이가 문틈에 끼이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움직이는 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서울, 경기에 소재한 19개 다중이용시설의 슬라이딩 도어 30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한국산업표준(이하 KS 규격)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KS 규격은 문 개폐 시 문 개폐 시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그리고 문과 바닥 사이에 안전치수를 확보, 끼임방지 보호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보행자가 움직이는 문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문 열림 센서는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000mm~1500mm 범위 내에서 보행자와 사물을 감지하고,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0mm 이상의 보호장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슬라이딩 도어 30개 중 29개가 문의 앞단 또는 문의 바닥에 끼임방지 보호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24개(80.0%)는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의 간격이, 22개(73.3%)는 움직이는 문과 바닥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손가락 등이 끼일 우려가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16개(53.3%)는 KS 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고, 29개(96.7%)는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낮게 설치했다.
KS 규격은 임의규정으로 슬라이딩 도어 설치업자가 반드시 준수하여 시공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KS 규격에 미흡한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고, 소관부처에는 슬라이딩 도어의 안전 설치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문에 가까이 서지 않고, ▲어린이가 문틀이나 문 사이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넣지 않도록 지도하며, ▲자동문을 지날 때는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통과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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