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세트, 사용기한 더 쉽게 확인한다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정...합리적 기재 기준 제시
앞으로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화장품 세트 상품은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등의 제품 정보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용기한 등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예외사항,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7일 개정·공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세트 포장에 대해서는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등은 각 화장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한다.
또한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은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가진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세트 포장에 표시하도록 간소화했다.
그간 세트에 포함된 각각의 화장품마다 사용기한이나 개봉후 사용기간이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인 것이다.
화장품 제조업자 등은 기존 규정에 따른 용기나 포장재를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2월 7일)까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기재 문구가 많아 제품 포장에 내용 전부를 표시하기 곤란한 염모제와 제모제는 외부 포장과 첨부문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서로 나눠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공통 주의사항은 외부 포장에 표시하고 제품별 주의사항은 첨부문서로 제공하는 식이다.
이밖에도 화장품제조업체 등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을 바탕으로 안전성을 입증한 자료를 갖추면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허가해주거나 사용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화장품 영업 등록 및 신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와 화장품 GMP 적합업소 증명 등 총 6종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민원인은 현장 방문이나 우편 없이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증명서를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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