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집판다?... 앞으로 실명인증 '필수'
국토부,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국토부가 해당 플랫폼들에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같은 권고 사항을 담은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은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하여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 및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실명인증은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는 '권고' 사항이므로 시행 여부는 자율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점이 한계다. 참고로 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은 실명인증 제도 도입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여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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