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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가정에서 자랄 권리 보장해야”

보호대상아동 매년 7천명 발생…2012년 기준 3만 4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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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망·질병·학대 등으로 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없어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조치되는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설 보호나 가정위탁 대신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한 가족서비스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혜련 숭실대 교수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보호대상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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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보호대상아동이 7000명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 말 기준으로 3만 4000명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살고 있다.

 

2012년 신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현황 및 누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현황. ⓒ보건복지부
2012년 신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현황 및 누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현황. ⓒ보건복지부

 

이날 ‘요보호아동의 (친)가정보호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노 교수는 가족보존을 통한 가정보호 실현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예를 들어, “아동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개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가족관계가 필요하다”며 “가족 안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족해체를 막기 위한 가족서비스 등의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교수는 “불가피하게 분리된 아동에 대해서는 친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동보호의 원칙을 적용해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의 순으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승환 울산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소년소녀가정’이라는 어휘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이는 적법한 보호조치가 될 수 없다”며 “아동으로만 구성되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우는 ‘소년소녀가정’은 아동권리 침해이고 가정위탁 전환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폐지 및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오 교수는 “일반국민, 민간기업, 비영리기관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도 더 이상 소년소녀가정을 내세우기보다는 가정위탁 등 적법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활동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그동안 UN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시설보호에서 가정보호로의 전환 및 소년소녀가정의 폐지를 권고 받아온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격에 맞지 않는 소년소녀가정의 추가지정을 금지하고 기존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더불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학대, 보육교사 폭행 사건 등의 문제 또한 시설자체 개선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를 강화해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될 권리가 있음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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