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 마련해 중소기업 세제지원도 구채화할 것"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상장기업이 아니더라도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0일 울산시청에서 개최된 '저출생, 울산시민의 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상장기업의 일·가정양립 지표(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이 아니더라도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 것에 이어, 세제지원 방안도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지원대상·수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가족돌봄휴가(10일), 배우자출산휴가 (10→20일) 등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피보트( HD현대중공업 직장 어린이집)와 같은 상생형 어린이집을 ’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이 기업 내부뿐 아니라 대·중소 기업 간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도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밀착형 저출생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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