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했는데 유치원, 학교 근무? 전과자 33명 적발
복지부, 기관폐쇄 및 해임 조치... 적발 현황,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공개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유치원, 학교에서 근무한 아동학대 전과자 33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0만 4770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85만 68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33명(시설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15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8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했다.
이번 점검·확인에서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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