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연락두절 등 사이버사기 1년새 2배 증가
방통위 조사결과... 중고거래 사기 기승
지난해 사칭·피싱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는 온라인 서비스 관련 통합 상담을 위해 설립된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상담건수가 지난해 3856건으로 전년(1811건)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상담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 ▲사이버폭력 등이다.
지난해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상담이 1955건(50.7%)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이버 금융범죄 등’ 1199건(31.1%), ‘권리침해(개인정보 침해 등)’ 374건(9.7%), ‘통신’ 236건(6.1%), ‘콘텐츠’ 45건(1.2%), ‘디지털 성범죄’ 25건(0.6%), ‘불법유해 콘텐츠’ 20건(0.5%)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주요 빈발 사례로는 ▲소비자 간 거래(Customer to Customer)에서의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1076건, 55.0%) ▲사칭·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사이버 사기(747건, 62.3%)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누리소통망(SNS)·앱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누설(132건, 35.3%)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71건, 30.1%)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의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사이버 금융범죄’ 유형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7.1%p)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20.3%→11.7%)했으나, 사칭 또는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부업 사기나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등의 ‘사이버 사기’ 피해 건수 비율은 급증(3.5%→19.4%)했다.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의 상담접수 건도 전년 대비 6.7%p 증가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거래사기 등)*’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19.7%→27.9%)했고, ‘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서 재화 및 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건수 비율도 소폭 증가(4.9%→5.4%)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0.8%p)했으나, ‘악성리뷰(거짓적시·명예훼손)’ 등의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은 전년 대비 증가(1.3%→2.0%)했다.
전반적으로 누리소통망(SNS), 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온라인상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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