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종료되는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세이브더칠드런, 상시 제도화 촉구
"온전한 제도로서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구제책인 '한시적 체류자격 제도'를 상시화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유년기를 보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을 주는 구제책을 마련했다. 당초 이 제도는 오는 31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5일 성명을 내고 "현행 구제책을 보완해 온전한 제도로서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체류자격 부여 심사 기준을 마련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은 국적, 무국적 여부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학교에서 배우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라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해당 제도 시행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인정했다. 현행 구제책을 보완해 온전한 제도로서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일만 남았다"라며 "부모가 유효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존재를 지우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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