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에 61.5억 투입... 지원 더 늘린다
양육보조금 10%인상, 아동용품 구입비 일반위탁도 지원
서울시의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서울시는 가정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돕고, 위탁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1억 5300만 원을 투입, ▲양육보조금 인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확대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대상 포함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양육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에는 현재 803명의 아동(679세대)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양육보조금 외에 ▲문화활동비 ▲대학입학금 및 학업유지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해 7세 미만은 월 34만 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5만 원, 13세 이상부터는 월 56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장애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위탁가정에만 지원됐던 ‘아동용품구입비’를 일반위탁가정까지 확대, 아이를 맞이하는데 필요한 기본용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초 1회 1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가정위탁가구도 실질적인 양육자로 인정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 원 택시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육성하고 있다.
위탁가정 부모 신청자격은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일정 수준의 소득 ▲위탁부모 연령이 25세 이상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 60세 미만 ▲자녀가 없거나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수 4명 이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이어야 한다.
위탁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가정위탁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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