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하려다 간, 신장 망가진다... 직구제품에서 유해성분 발각
식약처, 조사결과 16개 제품에서 금지성분 확인
탈모치료, 가슴확대를 효과를 표방하는 일부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10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사결과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11개)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로 확인됐다.
탈모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서는 주로 ‘파바(PABA)’가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다. ‘파바(PABA)’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할 경우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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