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모르는 '비대면 계좌개설' 막는다... 안심차단 서비스 실시
서비스 신청하면 개좌개설 등 차단...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A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의 연락을 받고 문자 링크를 눌러 설치된 악성앱을 통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범죄 조직은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설한 뒤, 위조한 신분증으로 알뜰폰 본인인증을 통해 ○○인터넷은행에서 B씨 몰래 계좌를 개설하고 수천만원을 이체해 편취했다.
앞으로 위 사례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여신거래'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을 확대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를 등록하면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 차단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개인의 금전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막는 방안을 도입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에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해 실효성이 더욱 높아졌다.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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